사건번호 | 2014구합60XXX | |
---|---|---|
당사자 | 00000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결과 | 성공(청구기각) |
사실관계
피고가 진행한 최초 분양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공문을 각 조합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주를 하지 않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현금청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현금청산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남기룡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사실에 주목하여,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현금청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조합원이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피고와 합의하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하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청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조합이 개최한 총회의 개별 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헬프미의 남기룡 변호사였습니다.
© 헬프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