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드단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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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임** | |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 국적의 A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A를 좋아하게 되었고,
A가 "내 친동생인 B와 혼인신고를 하면 나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2013. 4.경 B와는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B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A와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고,
2014년경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결국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임지운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함을 밝혀
결국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외국 국적 배우자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국에 단순히 입국할 목적이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배우자들도 많은데요.
혼인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헬프미의 임지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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