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고합1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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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피고인 A (40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 |
결과 | 강간 무죄 |
사실관계
아프리카 B 국가 출신으로 부족간 갈등 때문에 나라에서 박해받던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공장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 약 3주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던 A는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C를 만나게 되었고, C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는 C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고 그 상태로 기소되어 강간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결과 및 활약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변론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민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연주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와 지속적으로 접견하였고, 이는 이상민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이상민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확보한 후 피해자의 보호기관, 수사기관 진술과 병원에서의 진술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보호기관 및 수사기관 진술의 맹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그 결과를 A의 재판에 십분 활용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자세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민 변호사의 판단은 주효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보호기관, 수사기관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정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A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A는 자칫하면 쓸 수도 있었던 전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